세금·증빙 가이드 062
부가세 신고일정, 달력에 정확히 표시하는 방법
매년 같은 달이라고 기억하기보다 본인의 과세유형과 신고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기 신고·예정고지·신규 및 폐업 상황을 구분하고 자료 준비일과 신고·납부일을 따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세금 글은 일반적인 신고 준비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 대상·공제·기한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와 개별 상황으로 확인해 주세요.
같은 식당이어도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일정은 과세유형과 사업 상태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기본 안내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보통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과세유형 전환 등 예외가 있으므로 이름만 보고 달력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본기한은 해당 신고월 25일까지이지만 실제 마감은 공휴일·연장 안내 등을 확인합니다. 법인·예정신고·예정고지는 별도의 대상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달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안내를 지나치지 마세요.
달력에는 날짜 세 개를 적으세요
실무 달력에는 자료 모으는 날, 신고 검토일, 납부 확인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신고 마감일만 적으면 빠진 자료를 요청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자체 운영 예시로 공식 마감 2주 전에 원본 수집, 1주 전에 차이 확인, 제출 후 납부 확인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거래처의 계산서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자료 수집일에 미수취 목록에 넣고 요청합니다. 검토일에는 받은 자료와 남은 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일정이므로 실제 세무대리인과 정한 제출일이 있다면 그 일정이 먼저 반영되어야 합니다.
- 현재 과세유형과 사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 국세청 해당 신고기간 안내와 본인 고지를 확인합니다.
- 자료 수집·검토·신고·납부 날짜를 기록합니다.
- 담당자와 자료 전달 마감일을 맞춥니다.
- 제출 뒤 접수 결과와 납부 여부를 점검합니다.
새로 열거나 문을 닫는 달에는 일정을 다시 보세요
신규 개업·폐업·과세유형 변경이 있으면 평소 달력만 보지 말고 해당 상황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짜와 등록일이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부터 맞춥니다. 폐업과 관련한 신고는 매장의 마지막 영업일과 세무상 처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정표에는 확인한 공식 안내의 제목과 확인일도 남기세요. 올해 연장된 날짜를 내년 달력에 그대로 복사하지 않도록 연장 대상과 적용 연도를 표시합니다. 신고 접수증만으로 납부까지 완료했다고 체크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글의 기본 일정 확인일은 2026년 9월 19일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실행 점검표
- 현재 유형과 신규·폐업·전환 여부를 확인했나요?
- 해당 연도의 실제 기한을 확인했나요?
- 자료 전달 마감일을 따로 정했나요?
- 연장 안내의 적용 대상을 확인했나요?
- 신고와 납부 완료를 각각 표시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7월에 할 일이 전혀 없나요?
예정신고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유형 전환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안내를 확인하세요.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신고도 같이 늦춰지나요?
연장 안내가 무엇을 연장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한은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해 달력에 반영하세요.
참고 자료와 적용 범위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계속·신규·폐업 사업자의 기본 신고기간. 실제 연도별 공휴일·연장 및 개별 고지 확인은 별도로 필요.
자료 확인 기준: 2026-09-19. 개별 계약·업종·신고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모아밴에 편하게 물어보세요.
신고 준비기간에는 단말기와 PG 자료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모아밴에 문의하시면 현재 이용 환경에서 매출내역을 확인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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